제목 | 2019년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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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6.27 |
첨부파일 | |||
18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기관)는 19년 상반기 고용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관계법령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대상: 18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기관) ○ 근로자: 국가/자치단체 302개소, 공공기관 652개소, 민간기업 27,750개소 ○ 공무원: 국가/자치단체 314개소 □ 제출기간: 19. 6. 27(목) ~ 7. 31(수) □ 제 출 처: 전자신고시스템 근로자(www.esingo.or.kr), 공무원(gov.esingo.or.kr) □ 문 의 처: 사업체(기관) 본사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경기지역본부 및 경기북부지사에 팩스로 신고사업주는 팩스번호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람 □ 협조사항 ○ 전자신고시스템은 쉽고 간편하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미제출 사업체(기관)는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되오니 법정기한 내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전자신고 매뉴얼 2. 전자신고 시 주의사항 및 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연락처 3. 전자신고 전산장애 대처 매뉴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