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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신청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15
첨부파일
  • 2019년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신청 공고 20190705.hwp   파일저장 자료 바로열기(새 창 열림)
  • (신청서) 2019년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190710.hwp   파일저장 자료 바로열기(새 창 열림)
  • (진단지표)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장애친화성 0710(번호추가).docx   파일저장 자료 바로열기(새 창 열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19년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선정 신청 공고를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신청자격 
○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는 등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사업주 
○ 중증·여성 등 고용여건이 취약한 장애인을 다수 고용한 사업주 
○ 최근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증가하는 등 고용 확대에 기여한 사업주 
○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등 장애인 고용에 있어 다른 사업체에 모범을 보인 사업주 
○ 장애인근로자의 평균 근속률이 높고 재난안전 등의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재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주 
○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여 장애 차별이 없도록 전 임직원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장애친화적 기업 사업주 
○ 기타 장애인 편의·복지시설 확충, 장애인 근로자 직장적응·복지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고용유지에 기여한 사업주 
※ 재선정 시 선정공고일로부터 3년간 인증유효기간 연장 
○ 선정 제외 대상 
① 장애인 고용률이「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인 경우 
②「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사업주 
③「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의해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 
④ 제출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⑤ 심사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총점(100점)의 100분의 60 미만으로 현저히 낮은 경우 
⑥ 그 밖에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경우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9. 07. 11.(목) ~ 2019. 08. 12.(월)까지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전국 20개) 
○ 신청서류 
①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② 장애인고용현황(최근 3년) 증빙자료 1부(예, 임금대장 등) 
③ 주요 공적조서 10부(공적 증빙자료 포함) 
※ 공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④ 장애친화도 자가진단(http://edi.gopoll.kr에 입력) 및 증빙자료 1부 
⑤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3. 선정방법(아래의 사항을 세부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선정) 
○ 장애인 고용률, 중증장애인 비율, 여성장애인 비율, 장애인고용 인원 증가율, 장애인고용 인원수, 장애친화도, 장애인 모집 및 채용 관련 우대조치(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고용 확대 노력 포함),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장애인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 기타 장애인 근로자 수, 사업체의 규모, 정부지원 여부 등을 고려 

4. 선정공고 
○ 공고일자 : 2019년 9월 중 
○공고방법: 고용노동부 및 공단 홈페이지에 우수사업주 선정 명단, 우대조치 일괄 공고 
○인증유효기간 : 선정 공고일로부터 3년 

5.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사항(선정 공고일부터 3년간) 
① 국방부의 물품 및 일반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0.5점) 부여 
② 조달청의 물품 적격심사 시 가점(2점) 부여 
③ 국세청의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 
④ 중소벤처기업부의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1점) 부여 
⑤ 금융기관 대출금리 우대 
⑥ 고용노동부의 정기 근로감독 3년간 면제 
⑦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재예방시설·장비 구입자금 융자 선정 시 우대 
⑧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시설에 드는 비용의 융자 또는 무상지원 대상 선정 시 우대 
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에 따른 장애인표준사업장 무상지원 결정금액의 10% 이내 우대 
⑩ 장애인 고용촉진유공 정부포상 추천 
⑪ 장애인고용선진국 해외연수 선발기회 부여 
⑫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인증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홈페이지(www.kead.or.kr)를 참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1588-1519), 장애친화도 자가진단(031-728-72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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