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명단공표 e신고서비스 사업주 이용 매뉴얼_제외신청과 이의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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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1.11 |
첨부파일 | |||
2021년도부터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업무 관련 모든 사항은 사업주가 직접 e신고서비스(전자신고)를 통하여 해당 기간 내에 신고(접수)를 마쳐야 합니다. 즉, (1) 명단공표 제외를 위한 기본요건 중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해소계획서(구 장애인 고용개선계획서)의 작성>, (2) 명단공표 제외를 위한 기본요건과 추가요건 이행 후 <명단공표 제외신청 혹은 이의신청>, (3) 명단공표 제외의 추가요건으로 통합고용지원서비스와 구인신청 요건을 사용한 사업체의 <명단공표 후속조치 신고(접수)> 모두 사업주가 직접 e신고서비스(전자신고)를 통하여 해당 기간 내에 신고(접수)를 마쳐야 합니다. 2020년 명단공표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부터 적용됩니다. 명단공표 관련 사업주 e신고서비스(전자신고) 이용 매뉴얼 중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제외신청/이의신청)> 작성과 관련된 매뉴얼을 등록하여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번호 1588-1519 (해당 사업체의 본사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의 명단공표 담당자를 바꾸어 달라고 하시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