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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단공표 e신고서비스 사업주 이용 매뉴얼_제외신청과 이의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11
첨부파일
  • ★(최종) 2021년 명단공표 e신고서비스 이용 매뉴얼_제외신청과 이의신청_2021 0108.hwp   파일저장 자료 바로열기(새 창 열림)
2021년도부터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업무 관련 모든 사항은

사업주가 직접 e신고서비스(전자신고)를 통하여 해당 기간 내에 신고(접수)를 마쳐야 합니다.  


즉,

(1) 명단공표 제외를 위한 기본요건 중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해소계획서(구 장애인 고용개선계획서)의 작성>,

(2) 명단공표 제외를 위한 기본요건과 추가요건 이행 후 <명단공표 제외신청 혹은 이의신청>,

(3) 명단공표 제외의 추가요건으로 통합고용지원서비스와 구인신청 요건을 사용한 사업체의 <명단공표 후속조치 신고(접수)>

모두 사업주가 직접 e신고서비스(전자신고)를 통하여 해당 기간 내에 신고(접수)를 마쳐야 합니다.


2020년 명단공표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부터 적용됩니다.  


명단공표 관련 사업주 e신고서비스(전자신고) 이용 매뉴얼 중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제외신청/이의신청)> 작성과 관련된

매뉴얼을 등록하여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번호 1588-1519

(해당 사업체의 본사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의

  명단공표 담당자를 바꾸어 달라고 하시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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