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공재정환수법(부정이익 환수 등 제재조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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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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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 무상지원금,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금, 보조공학기기 물품지원 등 공공재정에서 지급되는 지원금품에 대해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20.1.1.시행)받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이익 발생 시 부정이익 환수뿐 아니라, 최대 부정이익의 5배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추가적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안내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도 부정이익을 적극 예방하여 장애인 고용지원이 필요한 곳에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첨부파일: 공공재정환수법 교육자료, 안내소책자, 리플릿, 사례로 보는 공공재정환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