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신고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6.29 |
첨부파일 | |||
2021.12 기준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기관)는 2022년 상반기 고용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관계법령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2022년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전자신고 방법 및 주요 전산문의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2022.07.01. ~ 08.01. - 제출대상: 2021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