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터넷지로 및 인터넷뱅킹 납부절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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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1.2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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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를 통해 신고하신 사업체의 경우에는 인터넷지로 사이트 또는 거래하시는 모든 은행(저축은행 제외)에 접속하시면 장애인고용부담금 고지서가 고지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지로사이트(biz.giro.or.kr)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타국고 -> 자진납부 -> 전자납부번호 19자리 입력조회 -> 수납 인터넷 뱅킹 -> 은행사이트 -> 공과금납부 -> 기금 및 기타국고 -> 고지관리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조회 -> 수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