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년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고용부담금 신고 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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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12.23 |
첨부파일 | |||
2017년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제출/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안내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는 2017년 1월 31일까지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제출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상 ○ 월 평균 상시근로자 50~99명 의무고용사업주: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제출 ○ 월 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의무고용사업주: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제출과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 기한: 2017. 1. 31(화) ※ 전자신고는 2017. 1. 1.부터 가능합니다. □ 접 수 처: 본사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2017년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고용부담금 신고납부 안내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