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 고용계획/부담금/장려금, 보조공학기기, 표준사업장설립지원, 사업주융자/무상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인고용시설장비 무상지원 신청

장애인 고용시설장비 무상지원 신청을 하시려면 오른쪽 '신청하기'버튼을 클릭하세요.
(관할지사의 예산 현황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고용시설장비 무상지원이란?

장애인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및 지원한도

장애인 고용시설장비 무상지원 신청대상 및 지원한도
신청자격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지원한도 사업주당 3억원 한도(장애인 근로자 1인당 1천만원 (중증 1.5천만원)이내)
※ 무상지원금 지급 신청시 사후관리기간(2년)동안 지원금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의무제출

신청자격

신청자격
지원대상시설 지원비율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또는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장애인근로자수는 최소 20명 이상이어야 하며, 장애인 근로자수 산정은 사업장별로 함) 4천만원 한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편의시설의 설치,구입,수리비용
    소용비용이
  • 1천만원 이하 시: 전액지원
  • 1천만원 초과 시 : 1천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2/3(만원이하 절사)지원

※ 기존 지원되었던 장애인용 작업장비, 공구는 보조공학기기지원 사업으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보조공학기기 지원 제품 내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