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시설장비 무상지원 신청을 하시려면 오른쪽 '신청하기'버튼을 클릭하세요.
(관할지사의 예산 현황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고용시설장비 무상지원이란?
장애인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및 지원한도
신청자격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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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사업주당 3억원 한도(장애인 근로자 1인당 1천만원 (중증 1.5천만원)이내) ※ 무상지원금 지급 신청시 사후관리기간(2년)동안 지원금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의무제출 |
신청자격
지원대상시설 | 지원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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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또는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장애인근로자수는 최소 20명 이상이어야 하며, 장애인 근로자수 산정은 사업장별로 함) | 4천만원 한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편의시설의 설치,구입,수리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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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지원되었던 장애인용 작업장비, 공구는 보조공학기기지원 사업으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보조공학기기 지원 제품 내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