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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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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청

  • 신규고용장려금은 6개월 고용유지 및 급여지급 후 신청 가능 합니다.
  • ※ 추가신청이란 동일 근로자에 대해 7-12개월 째 고용유지에 대한 신청을 의미하며 해당근로자에 대한 최초 신청 건 지급 받은 후 신청 가능합니다.

신규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의 신규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소규모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시행지침 PDF 다운로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2022년1월1일 이후 장애인근로자를 신규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상시근로자 5인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

※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6개월 고용유지 시 1차 지원하고, 이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별 추가지원하여 최장 1년간 지원

1차 지원 이후 7개월 차의 고용유지기간이 2023년1월1일 이후인 장애인근로자의 한하여 1개월 단위로 지원가능(7개월 차 고용유지기간이 2023년1월1일 이전인 경우 6개월 단위 지원)

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은 3년간 한시지원 사업으로 2022년1월1일~2024년12월31일까지 신규 채용된 인원에 대해 2025년도까지 신청 가능하며, 해당연도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단가
기준년도 구분 지급 단가(월) 6개월 고융유지시
지원금액(단가x6개월)
1년 고융유지시 최대
지원금액(단가x1년)
비고
2022년 발생분 경증 남성 30만원 180만원 360만원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
여성 45만원 270만원 540만원
중증 남성 60만원 360만원 720만원
여성 80만원 480만원 960만원
2023년 발생분 경증 남성 35만원 210만원 420만원
여성 50만원 300만원 600만원
중증 남성 70만원 420만원 840만원
여성 90만원 540만원 1080만원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민간기업 사업주로 신규고용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유지기간 시작 월*에 사업주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 고용유지기간 중 시작 월을 제외한 특정 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지원대상 여부에는 변동이 없음

    용어 참조

    고용유지기간 시작 월*이란 장애인근로자의 신규고용일 이후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월로, 신규고용일이 포함된 월과 다를 수 있음
  2. 장애인근로자 신규고용

    • 이 사업 시행일인 2022. 1. 1. 이후 신규고용된 장애인근로자 (그 이전에 고용된 근로자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단, 동일한 사업주에게 12개월 내 재고용되었을 경우 해당 장애인 근로자는 신규고용이 아닌 것으로 간주
  3.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장애인근로자의 신규고용일 이후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월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고용유지기간 개월 수의 산정은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가 해당 월의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는 월 기준
    • 고용유지기간 중 신규고용 장애인근로자가 퇴사 등으로 고용관계가 완전히 종료되는 경우, 재입사여부에 관계없이 고용관계 종료일에 고용유지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대상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신규고용장려금에서 타지원금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지급받은 타지원금이 신규고용장려금보다 크거나 같아 지급될 차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단, 고용유지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전액 중복지급 가능

※ 동일한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규고용장려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유의 사항 (기존 장애인 고용장려금과의 관계)

동일한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규고용장려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인원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나, 장애인고용장려금 기준인원 산입 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에 우선하여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인원을 가장 먼저 산입합니다.

용어 참조

지급인원 :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지급되는 인원

기준인원 :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지급되지는 않으나, 의무고용률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인원

용어설명

용어설명
의무고용률

민간사업주: 3.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8%

사 업 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하며, 개인경영인 경우 경영주, 법인경영인 경우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함

따라서, 고용장려금은 사업주(법인, 개인 경영주) 단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말하며, 상용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과는 무관함 다만,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중증장애인은 제외)는 제외

장애인의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여부 확인 자료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필요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19년 7월 1일 이후 발급받은 1, 3의 자료로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공단 소속기관에 장애인 본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신청시에 발급 가능

신규고용장려금 신청절차 및 신청

동일한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규고용장려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1. 전자
    신고
  2. 공동
    인증
  3. 사업체/
    사업자등록
  4. 장애인명부
    임금대장등록
  5. 장려금산정
    내역등록
  6. 장려금
    내역등록
  7. 장려금
    신청서 확인
  8. 전자신청
    완료
제출서류
제출서류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 인정서류(최초 신청시)
  •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최초 신청시)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구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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