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 고용계획/부담금/장려금, 보조공학기기, 표준사업장설립지원, 사업주융자/무상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동인증서 신청안내

우리사이트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보안을 위하여
기업신고(고용장려금신청, 고용부담금신고,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 고용계획변경명령, 고지서출력) 서비스에서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여부를 확인합니다. 인증서가 없거나 신규로 발급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공동인증서 안내”를 참고하여 인증서 발급기관 또는 발급대행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인증서 안내

  • 「전자서명법」 제15조에 따른 국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해 발급 받은 온라인 거래상의 전자신분증을 의미합니다.
  • 공동인증서에는 가입자 이름, 가입자의 전자서명 검증정보, 전자서명 방식, 공동인증서 일련번호, 공동인증서의 유효기간, 발급기관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인감도장을 사용한 것과 같은 의미의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한 거래 시 안전하게 고객의 신원을 증명하고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공동인증서의 활용

  • 인터넷 또는 전자문서에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시면 신원확인, 문서의 위ㆍ변조 방지, 거래사실의 부인 방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e-신고포털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전자신고(청), 전자통지, 전자고지(분기고지 2기~4기)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반드시 공동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신고포털서비스에서 사용가능한 공동인증서

  • 국내 5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모든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일부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사설 인증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대리인 선임절차

  • ‘대리인’이라 함은 사업주가 기업신고(고용장려금신청, 고용부담금신고,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 고용계획변경명령, 고지서출력) 서비스를 대행할 수 있도록 선임하여 위임한 자로 사업주 소속 임직원 및 사무대행기관(노무ㆍ회계ㆍ세무)을 말합니다. 다만, 사무대행기관의 경우 사무대행기관만이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고, 대행기관의 소속직원은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대리인 선임은 신청인이 신고서 작성을 하면, 공단지사에서 접수/확인 및 검토/결재의 단계를 거쳐 신청인에게 선임/변경/해임통보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