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이트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보안을 위하여
기업신고(고용장려금신청, 고용부담금신고,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 고용계획변경명령, 고지서출력) 서비스에서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여부를 확인합니다. 인증서가 없거나 신규로 발급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공동인증서 안내”를 참고하여 인증서 발급기관 또는 발급대행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신고(고용장려금신청, 고용부담금신고,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 고용계획변경명령, 고지서출력) 서비스에서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여부를 확인합니다. 인증서가 없거나 신규로 발급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공동인증서 안내”를 참고하여 인증서 발급기관 또는 발급대행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인증서 재발급 안내
- 인증서가 손상되었거나 분실, 인증서 암호분실, 사업자명변경(사업자인증서의 경우), 인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 인증서를 다시 발급 받는 것을 말합니다.
- 인증서 재발급 신청 : 해당 은행/신용카드/보험회사 및 공인인증기관에서 재발급 신청 (남은 잔여기간만큼 무료로 재발급 처리)
- ※ 신청 및 재발급절차는 신규신청/발급과 동일함
공동인증서 갱신 안내
- 유효기간이 1년인 인증서를 1년 더 연장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만료일 30일 전부터 갱신 가능
방법1
은행/신용카드/보험회사 인터넷뱅킹을 통한 갱신(금융결제원)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은 해당 은행/신용카드/보험회사 자체 절차에 따라 갱신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갱신문의는 해당 은행/신용카드/보험회사로 하시기 바랍니다.
-
단계 01해당 은행/신용카드/보험회사 홈페이지 접속
-
단계 02공동인증센터
-
단계 03갱신신청
방법2
공인인증기관을 통한 갱신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갱신 받을 수 있습니다.
※ 갱신문의는 해당 공인인증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단계 01공동인증기관 홈페이지 접속
-
단계 02갱신신청
-
단계 03결제방법 선택/고객정보 확인
-
단계 03범용인증서 결제
-
단계 03갱신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