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이트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보안을 위하여
기업신고(고용장려금신청, 고용부담금신고,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 고용계획변경명령, 고지서출력) 서비스에서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여부를 확인합니다. 인증서가 없거나 신규로 발급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공동인증서 안내”를 참고하여 인증서 발급기관 또는 발급대행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신고(고용장려금신청, 고용부담금신고,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 고용계획변경명령, 고지서출력) 서비스에서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여부를 확인합니다. 인증서가 없거나 신규로 발급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공동인증서 안내”를 참고하여 인증서 발급기관 또는 발급대행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인증서 허용범의
발급공동인증서 종류 및 수수료
구분 | 활용분야 | 발급수수료 | 비고 | |
---|---|---|---|---|
개인사업주 | 개인용범용 공동인증서 | 공동인증서가 필요한 모든 전자거래에서 사용가능한 범용사업자 인증서 | 4,400원/년 | 개인사업주 소지 |
은행/신용카드/보험용 등 | 용도제한용 인증서(은행/신용카드]/보험용 및 공단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 | 무료 | ||
법인사업주 | 기업용범용 공동인증서 | 공동인증서가 필요한 모든 전자거래에서 사용가능한 범용사업자 인증서 | 110,000원/년 | 법인사업주 소지 |
은행/신용카드/보험용 등 | 공동인증서가 필요한 모든 전자거래에서 사용가능한 범용사업자 인증서 | 4,400원/년 | ||
대리인 | 기업용범용 공동인증서 | 공동인증서가 필요한 모든 전자거래에서 사용가능한 범용사업자 인증서 | 4,400원/년 | |
은행/신용카드/보험용 등 | 용도제한용 인증서(은행/신용카드/보험용 및 공단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 | 무료 |
금융결제원에서 발급하고 있는 공동인증서 활용
- 용도제한용 인증서 : 은행/신용카드/보험용 개인인증서
- 기존 인터넷뱅킹 공동 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 기존 인증서 사용
- 기존 인터넷 뱅킹을 은행사설 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 해당 거래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
- 기존 인터넷뱅킹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 거래은행의 인터넷 뱅킹에 가입하고, 공동 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 (법인 사업주의 경우 사업장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이용하여 공동 인증서를 발급 신청)
- 인터넷뱅킹용이 아닌 주식거래용, 전자 입찰, 전자거래용, 무역거래 등의 인증서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