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 고용계획/부담금/장려금, 보조공학기기, 표준사업장설립지원, 사업주융자/무상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동인증서 신청안내

우리사이트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보안을 위하여
기업신고(고용장려금신청, 고용부담금신고,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 고용계획변경명령, 고지서출력) 서비스에서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여부를 확인합니다. 인증서가 없거나 신규로 발급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공동인증서 안내”를 참고하여 인증서 발급기관 또는 발급대행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개인/법인)은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사업체명의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주는 개인용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은 대리인으로 선임된 개인용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주는 공통으로 적용 됩니다.

공동인증서 허용범의

공동인증서 허용범의 / 방법1 : 은행/신용카드/버험회사를 통한 발급 (개인사업주/법인사업주) / 방법2 : 공인인증기관을 통한발급 (개인사업주[개인용],법인사업주[법인용],대리용[개인용])

발급공동인증서 종류 및 수수료

발급공동인증서 종류 및 수수료-발급공동인증서 종류 및 수수료의 공통사항,개인사업주,법인사업주,대리인의 활용분야 발급수수료 , 비고에 대한 정보테이블 입니다.
구분 활용분야 발급수수료 비고
개인사업주 개인용범용 공동인증서 공동인증서가 필요한 모든 전자거래에서 사용가능한 범용사업자 인증서 4,400원/년 개인사업주 소지
은행/신용카드/보험용 등 용도제한용 인증서(은행/신용카드]/보험용 및 공단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 무료
법인사업주 기업용범용 공동인증서 공동인증서가 필요한 모든 전자거래에서 사용가능한 범용사업자 인증서 110,000원/년 법인사업주 소지
은행/신용카드/보험용 등 공동인증서가 필요한 모든 전자거래에서 사용가능한 범용사업자 인증서 4,400원/년
대리인 기업용범용 공동인증서 공동인증서가 필요한 모든 전자거래에서 사용가능한 범용사업자 인증서 4,400원/년
은행/신용카드/보험용 등 용도제한용 인증서(은행/신용카드/보험용 및 공단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 무료

금융결제원에서 발급하고 있는 공동인증서 활용

  • 용도제한용 인증서 : 은행/신용카드/보험용 개인인증서
  • 기존 인터넷뱅킹 공동 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 기존 인증서 사용
  • 기존 인터넷 뱅킹을 은행사설 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 해당 거래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
  • 기존 인터넷뱅킹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 거래은행의 인터넷 뱅킹에 가입하고, 공동 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 (법인 사업주의 경우 사업장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이용하여 공동 인증서를 발급 신청)
  • 인터넷뱅킹용이 아닌 주식거래용, 전자 입찰, 전자거래용, 무역거래 등의 인증서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