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 고용계획/부담금/장려금, 보조공학기기, 표준사업장설립지원, 사업주융자/무상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자고지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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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고지 등 안내

전자고지 서비스는 납부자가 전자신고포털(www.esingo.or.kr)[이하"e-신고포털"이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원으로 가입하신 후 전자고지(제2기~제4기분, 단 제1기분은 제외)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또한, 전자고지 확인은 반드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동인증서가 있어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자고지 개요

전자고지는 e-신고포털에 접속하여 사업체에 고지한 고지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며, 신청 후에는 별도의 우편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송달의 효력

전자고지는 고지내용의 열람여부와 상관없이 e-신고포털에 등록(저장)되었을 때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송달의 효력이 발생됩니다(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용방법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민간 사업주,공공기관,국가/자치단체]-[전자고지]-[고지서출력]을 이용하여 고지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 안내

납부편의를 위해 사업주가 e-신고포털에 가입 시 등록한 e-mail이나 휴대폰으로 고지사실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e-mail이나 휴대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e-신고포털에 접속하여 [민간 사업주,공공기관,국가/자치단체]-[전자고지]-[전자고지통지/변경/해지신청]에서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변경해야 합니다(e-mail 저장공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전자우편함 관리도 함께 해야합니다).

전자고지의 해지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으시려면 [민간 사업주,공공기관,국가/자치단체]-[전자고지]-[전자고지통지/변경/해지신청]에서 전자고지를 해지하시면 됩니다. ※ 공지사항의 [안내서비스]-[전자고지통지안내문] 참조

전자고지 및 전자통지 대상

장애인고용부담금 전자고지 대상
장애인고용부담금전자고지대상
서식명 근거규정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 및 납입고지서
(분납고지서 제2기, 제3기, 제4기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9조 별지 제9호서식
장애인고용부담금 및 고용장려금 전자통지 대상
장애인고용부담금전자통지대상
서식명 근거규정
장애인 고용부담금 환급 통지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6조 별지 제12호서식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결정통지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업무처리규칙」
제9조 별지 제5호 서식

전자고지 신청 시 유의사항

전자고지를 신청한 사업주가 전자고지를 해지하고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신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지하는 방법
e-신고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민간 사업주,공공기관,국가/자치단체]-[전자고지]-[전자고지통지/변경/해지신청]의 서비스 이용범위에서 전자고지 체크를 없앤 후에 [해지]을 누릅니다.

※ 전자고지에 미열람 고지서가 있는 경우 전자고지가 해지되지 않으며 모두 열람한 후에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