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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획/부담금/장려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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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대상 사업주는 연도 1월 31일까지 공단지사에 부담금을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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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기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

■ 제출대상
  • 월평균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포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근로자 부분과 별도로 공무원 고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제출기한 초과 포함)에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86조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기한 및 제출서류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제출기한 및 제출서류
제출기한 · 전년도 고용계획 실시상황 및 당해연도 고용계획: 1월 31일까지
· 당해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 : 7월 31일까지
제출서류 ·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장애인 인정서류(최초 신청시)
·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최초 신청시)
제출처 · 공단 관할 지사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상세 안내

고용부담금 제도

■ 신고·납부대상
  • 월평균 상시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포함)
  • 해당 연도 의무고용률에 못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사업체
    (기관)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고용계획은 상시 50명 이상)
다만, 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체(기관)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미제출 시(제출기한 초과 포함)에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86조에 따라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누락 또는 과소신고에 따른 부담금 차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추가로 납부
하여야 하는 부담금의 10%를 가산금으로 부과합니다.
■ 신고납부금액
  •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고용노동부 고시)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
고용부담금 제도 신고납부금액
연도 부담기초액
2018년 적용
(2019년 신고)
· 매월 미달고용인원 1인당 945,000원(고용률에 따라 가산)
· 미고용월 미달고용인원 1인당 1,573,770원
■ 신청시기 및 제출서류
고용부담금 제도 신청시기 및 제출서류
신청시기 · 1월 31일까지
제출서류 · 고용부담금 신고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장애인 인정서류(최초 신청시)
·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최초 신청시)
· 장애인근로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월별 임금대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제출처 · 공단 관할 지사

고용부담금 신고 및 납부 안내 고용부담금 산정방법 안내

고용장려금 제도

■ 지원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민간:2.9%, 공공:3.2%)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2018년 1월부터)
■ 지원단가
고용장려금 제도 지원단가
구분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2017년까지 입사일부터
만 3년까지
30만원 40만원 40만원 60만원
입사3년 초과
만 5년까지
21만원 28만원
만 5년초과 15만원 20만원
* 6급 장애인은 만 4년까지만 한시 지원
2018년부터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 6급장애인은 한시지원 폐지

※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 중증여성은 '16년도부터 60만원 적용(그 이전년도 발생분은 50만원 적용)

■ 신청시기 및 제출서류
고용장려금 제도 신청시기 및 제출서류
신청시기 · 1월 1일부터 ∼ 3월 31일 :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3년간
· 4월 1일부터 ∼ 6월 30일 :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3년간
· 7월 1일부터 ∼ 9월 30일 :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3년간
· 10월 1일부터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제출서류 ·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장애인 인정서류(최초 신청시)
·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최초 신청시)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구시 제출)
제출처 · 공단 관할 지사

고용부담금 신고 및 납부 안내

  • e신고 문의전화 안내 : 기타 e신고 작성 시 오류관련, 비밀번호 및 인증서 문의관련(031-728-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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