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용직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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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구분 | 고용장려금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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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 아닌 일용직 근로자(계약직)도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나요? ■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월 16일 이상인(월 60시간 이상) 경우 일용직근로자(계약직)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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