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계고용 부담금감면신청은 언제 하나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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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구분 | 고용부담금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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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고용 부담금감면신청은 언제 하나요? ■ 연계고용 부담금감면신청은 당해연도 부담금 납부신고 20일전인 1월 10일까지 관할 공단 지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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