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용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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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구분 | 고용부담금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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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 ■ 납부할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4회 균등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분할납부 기한은(1기: 1월31일, 2기: 4월30일, 3기: 7월31일, 4기: 10월31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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