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회적기업인데 고용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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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구분 | 고용장려금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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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으로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았는데 고용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은 장애인근로자에 경우 그 지원기간 동안에는 고용장려금 지원이 제한됩니다.(근거 : 법 제30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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